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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

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진료 제한 아냐… 필요 진료는 보장”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진료권 제한 논란을 일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7일 공식 설명을 통해 이 제도가 환자의 치료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과잉 이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관리급여란 비급여 항목 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선별해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로, 도수치료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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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도수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시행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도수치료가 유일한 치료 수단은 아니라고 판단, 건강보험에 이미 마련된 기본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항목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에서도 도수치료는 척추·사지 일부 질환에서만 부분적 효과가 확인됐고, 일부 질환에서는 효과성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환자 상태에 따라 기존 급여치료와 도수치료가 적정하게 병행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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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인정 횟수는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 15회 이내가 원칙이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 기준이 실제 이용량과 관련 학회 의견, 임상 현장 치료 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2025년 실손의료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이용 횟수는 연 12회였고 이용자의 약 95%가 연 15회 이하로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준 횟수를 초과해 개인적 필요로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하지만,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급히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예외가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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