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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해진 보험부채 평가… 보험사 손해율 가정 더 보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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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평가의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금융당국이 핵심 가정인 손해율과 사업비 산출 방식을 구체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보험사들이 낙관적인 미래 전망으로 보험부채를 과소 평가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계리 가정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6월 말 결산부터 적용되며, 실무 준비가 필요한 일부 항목은 연말 결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새 보험회계 국제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2023년 시행된 이후 보험사들은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계리 가정을 토대로 부채를 산출해 왔으나, 최소 기준 부재로 인한 자의적 평가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손해율 가정에 중립성과 보수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경험통계가 5년 미만인 신규 담보의 경우 유사 담보 손해율을 준용하거나 임의로 낙관적 수치를 적용하는 방식이 제한된다.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에 안전할증을 더한 보수적 손해율과 상위 담보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험통계가 부족한 갑상선암 담보는 이를 포괄하는 암 발생 담보의 실적 손해율과 비교해 보다 보수적인 수준으로 가정을 설정하게 된다.

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한 갱신형 담보의 보험료 갱신 가정도 대폭 현실화된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미래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손해율이 목표치로 낮아질 것이라고 가정해 부채를 줄여 왔으나, 이제는 목표 손해율을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 중 큰 값으로 정해야 한다. 갱신 보험료의 인상·인하 폭도 직전 5년 예정위험률의 연환산 증감률을 감안한 한도 내에서만 반영할 수 있다. 최종 손해율 기준 또한 강화돼, 특정 경과년도 이후 동일한 손해율을 적용할 때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야 하며 관측된 손해율 악화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이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사업비 가정에도 변화가 생긴다. 보험사는 사업비 산출 시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을 반영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야 하며, 비용 발생 기간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거나 단축할 수 없다. 또 계리 가정 산출 관련 경험통계와 산출·보정 방법, 의사결정체계를 문서화하고 변경 시 사유와 재무 영향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K-ICS 내부모형 승인 기준과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도 정비돼, 보험사는 감독당국 승인을 거쳐 자체 내부모형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할인율이 올라 부채 가치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 업계 우려와 달리 지급여력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험업계는 이번 기준 적용으로 신규 담보와 갱신형 상품의 부채 평가가 보수화되고, 상품 개발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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