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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진료 제한 아냐… 필요 진료는 보장”

# 도수치료 건강보험 적용 새 틀…본인부담 95%에 횟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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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기준이 이달부터 대폭 바뀌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 이용이 잦은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새 제도는 비급여로 이뤄지던 도수치료를 선별급여로 전환하고,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치료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95%로 책정됐다. 연간 인정 횟수는 원칙적으로 주 2회, 15회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해 뚜렷한 기능 제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판단 아래 최대 24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을 초과해 치료를 받더라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은 가능하지만,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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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를 받으려면 우선 기존의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선행해야 한다. 복지부는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의 기존 치료를 진행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단, 수술 후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이나 소아 사경 등 조기 개입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바로 도수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실제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도수치료 횟수는 연간 6~10회가 가장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자료에서도 평균 이용 횟수는 연 12회에 머물렀다. 전체 이용자의 약 95%가 연 15회 이하, 약 98%가 연 24회 이하로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새 기준이 대다수 환자에게는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실손의료보험 시장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본인부담률이 95%로 높아지면서 보험금 청구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 현장과 소통을 이어가며 진료 기준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후 나타나는 부작용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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