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실손보험 보상 기준 '확' 달라졌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면서 실손보험 보상 체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심했고, 과잉 진료 논란까지 불거졌던 도수치료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전국 단일 가격 체계와 엄격한 치료 기준 아래 놓이게 됐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적용과 동시에 치료 가격과 시행 기준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는 기능 이상이나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한해 30분 이상 실시돼야 하며, 기본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최소 2주·4회 이상 먼저 받았음에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횟수는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되며 수술 후 관절 구축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최대 24회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은 실손보험금 지급 조건이 크게 강화됐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단순히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관리급여 기준을 충족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며, 연간 인정 횟수를 초과하거나 기본 물리치료 없이 바로 도수치료를 시행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로 회복이나 체형·자세 교정 같은 질병 치료와 무관한 시술은 아예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비용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 가능한 치료의 기준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정립된 셈이다.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치료를 받기 전에 관리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의료진과 사전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보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제도와 건강보험 체계가 변화할 때마다 실손보험의 지급 기준도 함께 움직인다는 점이 이번 사례를 통해 재확인됐다. 보험업계는 제도 변경에 맞춰 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비급여 항목의 관리급여 전환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보험 가입 시 약관뿐 아니라 관련 의료 제도의 변화 흐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