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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요청으로 버스주차장 조성했는데"… 뒤늦은 국유지 사용료 부과는 '위법·부당'

대학이 먼저 요청해 조성한 버스주차장에 대해 뒤늦게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대학교가 ㄴ지방정부에 부과한 1,779만 원의 국유지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ㄱ대학교는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학 정문 인근 국유지에 시내버스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ㄴ지방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ㄴ지방정부는 약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당 시설을 설치했다.

이후 ㄴ지방정부는 해당 국유지를 버스주차장과 회차지로 사용해 왔다. ㄱ대학교는 사용 허가 신청서와 사업 추진 공문, 공사착공 통보 등을 받고도 장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다 2025년 9월, ㄱ대학교는 ㄴ지방정부가 2020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사용료 1,779만 원을 부과했다.

ㄴ지방정부는 장기간 묵인한 국유지 사용에 뒤늦게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ㄴ지방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첫째, ㄱ대학교가 먼저 국유지에 버스주차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해 ㄴ지방정부가 약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익적 목적의 시설을 조성한 점이다. 둘째, ㄱ대학교가 국유지의 사용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상당 기간 사용중지 요구나 사용료 부과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이다. 셋째, 이처럼 장기간 계속된 ㄱ대학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ㄴ지방정부는 국유지의 사용을 ㄱ대학교가 허용한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점이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ㄱ대학교가 국유지의 과거 사용기간에 대해 ㄴ지방정부에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청의 일관된 태도나 묵시적 허용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형성한 경우,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행정법의 기본 원칙이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행정청이 장기간 용인한 사용 관계를 뒤늦게 번복해 발생한 분쟁으로, 행정처분에 있어 신뢰보호원칙의 중요성을 확인한 재결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된 사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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