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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사 임직원 성과보수 1.4조원… 전년 比 32.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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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보수 총액이 1조39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2.2% 증가한 수치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전 금융권 성과보수 발생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금융회사는 총 149곳이다.

권역별로는 금융투자회사 37곳의 성과보수액이 97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증가율도 48.1%에 달했다. 은행(15곳)은 1760억원, 보험(30곳)은 1363억원, 여신전문업(25곳)은 563억원, 지주(10곳)는 481억원, 저축은행(32곳)은 74억원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저축은행과 지주는 성과보수 규모가 늘었지만, 여신전문사와 보험사는 줄었다.

1인당 평균 성과보수액은 1억5900만원으로 2023년 1억4300만원보다 11.0% 증가했다. 직급별로는 대표이사가 5억3000만원(전년 대비 +29.3%), 기타임원 2억6000만원(+22.3%),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1억원(+9.8%) 순이다. 대표이사의 권역별 성과보수는 지주가 9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9억1000만원, 금융투자 7억3000만원, 보험 4억4000만원, 여신전문업 3억6000만원, 저축은행 9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수 지급형태는 현금이 7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식 및 주가연계상품은 20.3%, 기타는 8.5%였다. 성과보수 발생액 중 이연지급 비중은 51.9%로 절반을 넘겼다. 보험업권의 이연 비중이 63.6%로 가장 높았고, 지주(57.4%), 은행(52.7%), 금융투자(50.1%)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금융회사(77.2%)는 이연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4년은 11.4%, 5년 이상은 9.4%였다.

지난해 성과보수 조정·환수와 관련해 직·간접적 조정 사유로 총 68억원이 더해졌다. 직접적 조정에 따른 금액은 재산정 -659억원, 지급유보 -106억원 등 -765억원이며 직접적 환수 사례는 없었다. 주가변동 등 간접 조정에 따른 금액은 +834억원을 기록했다.

대표이사 성과평가 지표는 정량지표 비중이 82.6%에 달했다. 이 중 수익성(37.3%), 건전성(17.2%), 성장성(16.9%) 비중이 높았고, 소비자 관련 지표는 4.2%에 그쳤다. 정성지표는 17.4%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학계·법조계 전문가들과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황선오 금감원 기획·전략 부원장보는 단기실적에 치중한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스템과 소비자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보호 측면에 기여한 성과에 상응하는 보수 지급, 보수 산정 시 장기성과와의 연계비율 강화, 부동산 PF 등 과다한 보수를 노린 업무에 대한 보수체계 적정성 점검 등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범전 금감원 감독총괄국 팀장은 일부 금융회사에서 성과보수를 형식적으로 이연하거나 조정·환수 기준을 불명확하게 운영하는 등 단기실적 중심의 체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석 카이스트 교수는 성과보수에 대한 실질적인 이연·환수가 가능하도록 클로백 제도 도입과 함께, 성과보수를 퇴직·연금계좌로 관리해 지급 유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직원 평균 대비 최고경영자 보수 비율’ 같은 지표를 공시해 내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고위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충진 금감원 감독총괄국 국장은 금융회사의 성과보수체계가 전체 금융시스템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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