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실내 활동이 늘고 트리나 촛불 같은 장식물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꼽힌다. 겨울철에는 한파와 강풍 등 기상 조건도 화재뿐 아니라 동파와 누수 사고를 빈번하게 만든다.
소방청이 집계한 최근 5년간(2020~2024년) 겨울철(12~2월) 화재 사망자는 연평균 108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의 약 34.9%를 차지해 사계절 중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47%로 가장 높았고, 전기적 요인에 의한 사고도 21%를 차지했다.
주택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주택의 재산 피해와 함께 이웃으로 불이 번졌을 때 법률적 배상 책임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보험 가입 후 건물 구조 변경, 15일 이상 수선, 용도 변경, 30일 이상 공실 등 위험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보험사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 같은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한파로 인한 수도관 동파로 아래층 누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이 활용될 수 있지만, 모든 사고가 보장 대상은 아니다. 전세집에서 매립 배관 동파로 인한 누수는 건물 구조상 하자로 집주인 책임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가입한 일배책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 집주인의 일배책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지는데, 2020년 4월 이전 가입자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만 보장되지만 이후 가입자는 임대 주택도 보험증권에 기재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은 급배수 설비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누수로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지만, 건물 외벽 균열이나 방수층 손상으로 인한 누수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겨울철 화재와 동파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한다며, 자신의 보험 약관이 현재 거주 상태와 위험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안전 대비책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