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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Summary]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관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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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등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이 중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개정에 따라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의 해지율 가정에 대한 보험사 공시 의무가 법제화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보험사가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추정에 적용할 기법을 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보험사가 원칙모형(로그-선형모형) 대신 예외모형을 사용할 때, 해당 사실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모형 간 차이와 재무제표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명문화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되며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적용된다. 보험사는 2025년도 재무제표부터 이 개정을 적용해 공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정보이용자가 보험사의 계리가정 중립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시장 평가를 통해 합리적 가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산정에서 예외모형을 적용하는 보험사는 롯데손해보험이 유일하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말부터 원칙모형과의 보험계약마진(CSM), 최선추정부채(BEL), 지급여력(K-ICS)비율, 당기순이익 차이를 재무제표에 공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규정했으며, 선형-로그모형(수렴점 0% 한정), 로그-로그모형(수렴점 0.1% 한정) 등은 예외모형으로 분류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형 선택에 따라 해지율 감소 곡선과 보험부채·손익 추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은 예외모형 사용 시 공시 의무를 회계기준에 명확히 반영해 기존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계기준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은 손익계산서 개편이다. K-IFRS 제1118호 제정으로 15년 만에 손익계산서 체계가 변경되며, 2027년부터는 영업손익의 개념이 확대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해 4월 IFRS18(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최종안을 확정·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손익계산서 내 영업손익 등 중간합계가 신설되고 영업손익은 투자·재무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으로 측정된다.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영업손익을 추가 표시해왔으며, 금융당국은 수정도입 방식을 결정해 기업이 손익계산서 본문에 IFRS18 영업손익을 표시하는 동시에 현행 기준 영업손익을 별도로 산출해 기재하도록 했다. 현행 기준 영업손익의 표시위치가 손익계산서에서 주석으로 변경되면서 제재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양정기준도 보완할 예정이다. 이 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조기 적용도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시행 3년 후 현행 기준 영업손익 병기 필요성을 종합 검토해 주석공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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