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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로] 보험사기 권하는 사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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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등에서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는 사례에 대한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령한 보험금을 나누는 조직범죄가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다.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의 일부 조항이 이러한 사기의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미한 사고에도 통증 호소와 진단서 제출 시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한 차량 손상이 복원 가능한 경우에도 보상이 이뤄지는 관행 등이 악용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전체 보험사기 금액은 56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792억원으로 전체의 49.1%를 차지했다. 고의사고를 통한 보험금 편취는 전체 사기 금액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자동차보험 사기 금액이 5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보험 외에도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보험사기가 확산되면서 사회문제가 된 바 있다.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 다초점렌즈 수술을 권유하거나 브로커와 연계해 허위 청구를 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에 따라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됐다.

신경차단술의 무분별한 남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 환자는 1년 동안 24개 요양기관을 747회 방문해 1124건의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이는 전체 환자 평균 시행 건수인 5.6회의 201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러한 보험사기가 지속되는 원인으로는 제도적 허점이 꼽혔다. 참고 자료에서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어 강력하고 일관된 법 집행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싱가포르는 엄격한 규율로 낮은 범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이 50위권 중후반에 머문 반면 싱가포르는 아시아 2위(세계 30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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