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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겨울철 전세주택 누수, 왜 임차인 보험은 보상이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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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가 이어지면서 전세주택에서 누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매립된 급·배수관이 얼거나 노후 설비에 균열이 생겨 아래층까지 침수 피해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과 피해자 모두 보험으로 해결을 기대하지만, 실제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은 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를 보장한다. 겨울철 전세주택 누수 사고의 경우 누수 원인이 건물 구조상의 하자라면 임차인의 관리 영역을 벗어난다. 매립 배관이나 건물 내부 급·배수 설비 등 구조체와 일체화된 시설은 임차인이 점검하거나 교체할 수 없는 영역으로, 법적으로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이 관리·유지 책임을 부담한다.

실제 분쟁 사례에서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의 매립 배관 동파로 아래층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자신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회사는 매립 배관이 주택 소유자의 관리 영역에 해당하고 임차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도 건물 구조의 일부가 된 설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으로 보고,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피해를 입은 아래층 세대는 임대인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보험증권에 포함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약관에 따라 누수 손해가 보상될 수 있다. 반대로 임대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 가입 시점이 오래돼 임대주택이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면 보상이 어렵다. 또 다른 분쟁 요인으로는 임대인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과 실제 사고 주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임대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전세로 전환했음에도 보험증권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해도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전세주택 누수 사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피해자 간 책임 구조와 보험 약관 해석이 복잡하게 얽힌 보험 분쟁 사안이다. 전세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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