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피에스파인서비스’에 대해 GA 등록을 취소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에 해임권고와 정직 등의 인사 조치를 내렸다. 이는 보험설계사들이 대부업체의 유사수신 사기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피에스파인서비스 소속 설계사들이 대부업체 ‘PS파이낸셜대부’의 유사수신 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PS파이낸셜대부는 2017년 9월 설립돼 2025년 2월 등록이 취소된 업체다. 검사 결과 피에스파인서비스의 대표와 설계사 등 67명이 관여해 보험계약자 415명이 PS파이낸셜대부에 총 1113억원의 자금을 대여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고객 대여자금 약 294억원이 상환되지 않는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피에스파인서비스가 설계사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위법행위에 연루된 임직원과 설계사 67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됐으며, 현재 관련자들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한편, GA의 준법감시체계와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중개업에 연루된 설계사가 소속을 옮길 경우 해당 GA가 준법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준법확약서를 징구하는 등 사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배구조상 위법·부당 행위 우려가 있거나 예방·적발에 취약한 GA를 집중 검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GA의 대부중개업뿐 아니라 GA가 운영하는 대부 성격의 지원금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도 마련 중이다. 최근 GA들이 설계사 정착지원금 제도를 변형한 형태의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GA 자금을 설계사에게 무이자로 대여 ▲시중금리와 같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여 ▲GA가 설계사에게 대부업체의 대출을 주선하는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감원은 무이자 또는 저금리 반복 제공의 경우 정착지원금 요소로 보고 규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은행 예금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반복 제공은 대부업 영위로 간주되며, GA가 설계사와 대부업체 간 대출을 반복 주선하면 대부중개업 영위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