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대리업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에 전국 20여 개 총괄우체국에서 시범운영된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개인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우선 판매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대리업은 예·적금, 대출, 이체 등 은행 고유업무를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은행 대면 영업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지난 3월부터 도입을 추진해 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국 은행 점포 수는 2015년 말 7313곳에서 지난해 말 5683곳으로 감소했다.
이번 지정으로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우정사업본부, 9개 저축은행이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됐다. 기존에는 예금·대출 계약 체결 및 해지 등 본질적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제한됐으나, 앞으로 우체국과 저축은행이 고객 상담,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대고객 접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출 심사와 승인, 자금 집행 등 핵심 업무는 여전히 은행이 담당한다.
금융위는 은행이 은행대리업을 이유로 인근 영업점을 폐쇄하는 것을 제한하고, 소비자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은 위탁자인 은행에 귀속된다는 점을 계약상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시범운영 지역은 지역 안배와 금융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고려해 우정사업본부와 협의 중이며, 향후 성과를 바탕으로 우체국의 은행 예금 상품 판매나 저축은행 서비스 제공은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범운영에서 소비자 편익과 보완 사항이 충분히 확인된 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대리업을 정식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 시 차주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그간 제도적 노력이 있었지만 신청건수, 수용률, 이자감면액이 지난해부터 하락 전환됐으며, 그 원인으로 차주가 바쁜 생업으로 권리 존재나 신청 방법을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
내년 1분기부터 개인 대출 차주가 한 차례 대리신청에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AI Agent가 사유를 파악해 차주에게 안내한다. 이 서비스는 13개 은행의 개인 대출에 대해 내년 1분기 개시되며, 일부 은행은 상반기 중 추가 개시 예정이다. 제2금융권은 은행권 운영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 추진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