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1일부터 직업별 상해위험등급이 개정된다. 직업별 보험료 체계가 조정되는 것은 2021년 이후 약 5년 만이다.
올해 상반기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변경된 직업분류표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하반기에는 위험도를 반영한 참조요율이 전달됐다. 각 보험사는 고객군 특성을 반영해 참조요율을 기초로 직업별 보험료를 산출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직업별 상해위험등급은 업무 중 사고·부상 위험도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체계다. 질병을 보장하는 담보에는 영향이 거의 없지만 상해 관련 특약에 한해 보험료와 가입 조건이 조정될 수 있다. 현재 상해위험등급은 보험사마다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등 3단계로 구분된다. 생명보험사는 A~E 등급으로 세분해 표기하기도 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험료 형평성 제고다. 실제 위험 수준이 낮음에도 고위험 직군과 동일 등급으로 묶여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반대로 위험 대비 과도한 혜택을 누리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개편이 적용되면 직업별 보험료는 직군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1급 직군은 보험료가 하락하는 반면, 2급과 3급의 중위험·고위험 직군은 상해입원 담보 기준 평균 2~6% 정도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정으로 택배기사와 육가공업 종사자는 기존 3급에서 2급으로, 제빵사는 2급에서 1급으로 낮아졌다. 반면 부동산 중개사, 경비원, 장비 미착용 운동선수, 작물재배원 등은 2급에서 3급으로 조정됐다. 직업급수의 차이는 지불하는 상해보험료의 차이를 만든다.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곳도 있다.
직업급수 변경은 보장 한도에도 영향을 준다. 직업급수가 높아지면 특정 담보의 가입 가능 금액이 축소되거나 가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현행 상해사망 담보의 경우 1급은 최대 5억원, 2급은 3억원, 3급은 1억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골절진단비 등 특약도 직업급수에 따라 한도가 조정된다. 음식점 조리 업무 종사자가 화상진단비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미 가입한 특약이라도 직업이 변경되면 담보가 삭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