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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이지스 인수전 제동… 주주대표와 매각 주관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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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자산운용 매각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인수 과정에서 입찰 방해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주주대표와 매각 주관사 측을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고소의 핵심은 흥국생명의 입찰가가 경쟁사에 유출됐다는 의혹이다. 지난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중국계 사모펀드인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힐하우스는 본입찰에서 9000억원대 중반을 제시했으나, 이후 추가 가격 경쟁 방식인 ‘프로그레시브 딜’을 통해 금액을 1조1000억원까지 올렸다. 흥국생명은 본입찰에서 1조5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주관사가 본입찰 이전에 프로그레시브 딜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이후 힐하우스에 이를 제안해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은 이 같은 약속이 본입찰에서 최고가를 높이기 위한 술책이었으며, 주관사가 힐하우스에 입찰가를 유출했을 가능성도 의심한다고 밝혔다.

이어 11일에는 이지스 최대주주 손 모 씨, 주식 매각을 주도한 주주대표 김 모 씨, 모건스탠리 한국 IB부문 김 모 대표 등 5명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흥국생명은 고소장에서 공정한 입찰 지위를 박탈당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기회를 잃었다며, 이는 입찰 방해 행위이자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M&A 업계 관계자는 사기업 매각의 경우 프로그레시브 딜 여부는 매도인 재량이며, 최고가에 매도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매도인이 최고가 낙찰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뒤 입찰 종료 후 제3자에 매도했다면 실사비용 정도가 배상액의 최고한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흥국생명은 이지스 인수 추진 배경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환경 변화로 보험손익만으로는 지속적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손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회사 태광그룹은 이지스를 통해 시장 대응력 강화와 리스크관리 고도화, 글로벌 확장 전략 등 장기 프로젝트를 구상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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