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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근의 보험맹 탈출하기] 카카오톡 안 읽어서 보험 날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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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 해지와 관련된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했지만 등기우편 같은 독촉을 받지 못한 채 갑자기 계약이 해지됐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다.

과거 보험회사는 보험료 미납 시 등기우편으로 독촉장을 보냈지만, 현재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같은 전자문서를 활용한다. 스마트폰 환경에서 이런 알림은 다른 메시지에 묻혀 놓치기 쉬운 구조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험료 납입을 깜빡한 상황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카카오톡 독촉 메시지를 받았지만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보험계약이 해지되자 A씨는 등기우편을 통한 독촉 없이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판단의 근거는 보험 약관과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다. 최근 출시되는 보험상품들은 전자문서 등으로 납입최고를 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약관에 동의한 가입자는 이 방식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전자문서 유통증명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급하는 이 증명서는 전자문서의 발송·수신·열람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A씨의 경우 보험회사가 카카오톡을 보낸 당일 메시지를 수신하고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톡은 메시지를 열어보는 순간 기술적으로 열람 기록이 남는다.

보험료는 자동이체를 설정하고 계좌 잔액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보험사로부터 오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중 납입최고, 보험료 독촉, 계약 해지 예정 같은 키워드가 포함된 메시지는 확인해야 한다.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통해 독촉 방식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대비책이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보험사에 연락하면 납입 유예나 주기 조정 등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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