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공개한 가이드에 복부 장기 손상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이드는 외상으로 인한 복부 및 주요 내장 기관의 손상 정도와 치료 후 남은 상태에 따라 장해율을 세분화해 제시하고 있다. 회복이 어렵거나 기능 상실이 영구적인 경우 높은 장해율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대퇴 탈장의 경우 장 내용물이 허벅지 윗부분 통로로 빠져나와 돌출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다른 탈장보다 감돈이나 교액 위험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감돈은 빠져나온 내용물이 복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이고, 교액은 혈류 차단으로 조직 괴사가 진행돼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해 평가는 서혜부 탈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경우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장해가 인정된다.
수술 후 결과가 양호하거나 단순한 탈장은 장해율이 0%에 가깝다. 재발하거나 지지되지 않는 심한 경우 일반 육체 노무자는 전신 장해율 10~20%가, 육체 노동 위험이 큰 옥내·옥외 근로자는 25%가 적용된다. 비장 손상의 경우 파열로 절제했더라도 경과가 양호하면 옥내·외 근로자 모두 당해 부분 장해율 15%, 일반 육체 노무자는 전신 장해율 10%가 책정된다. 미국의사협회는 비장 절제 후 일상적 감염이 빈번하지 않다면 특별히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횡격막 탈장은 외상성 중등도 증상이 있으나 수술이 불필요한 경우 옥내·외 근로자 모두 당해 부분 장해율 15%, 전신 장해율 10%가 적용된다. 수술로 호전이 가능해도 폐기능 검사에서 호흡 곤란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장해가 인정된다. 위하수는 중등도 증상만 있으면 장해율이 0%이며, 보정 수술 후 결과가 양호하면 옥내·외 근로자 모두 당해 부분 장해율 15%, 전신 장해율 10%가 적용된다.
만성 복막염 유착증은 외상이나 수술 후 심한 복통과 구역질로 1~2일 휴무가 필요한 경우 옥내·외 근로자 모두 당해 부분 장해율 15%, 전신 장해율 10%가 적용된다. X-선 소견상 현저한 폐색상이 명백하고 재개복술이 필요한 극심한 복통이 있으면 당해 부분 장해율 54%, 전신 장해율 50%가 책정된다. 장염과 설사는 장기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궤양의 경우 옥내·외 근로자 모두 당해 부분 장해율 35%, 전신 장해율 30%가 적용된다.
궤양은 수술 불가능한 중등도 수술 후유증으로 특수 식이요법이 필요하면 옥내·외 근로자 모두 당해 부분 장해율 20%, 전신 장해율 15%가 적용된다. 극심한 궤양으로 내과적·외과적 치료가 호전되지 않고 전신 상태 불량 및 장기간 휴무가 필요하면 당해 부분 장해율 54%, 전신 장해율 50%가 책정된다. 간장 손상은 간경변증이 심한 중독 증상과 전신 상태 악화를 동반할 경우 옥내·외 근로자 모두 당해 부분 장해율 54%, 전신 장해율 50%가 적용된다. 극심한 증상, 복수, 문정맥 부분 폐색 등으로 장기간 휴무가 필요하면 당해 부분 장해율 79%, 전신 장해율 75%까지 올라간다.
췌장 손상은 괴사·출혈성 낭포, 심한 소화불량 및 당뇨병을 동반하는 경우 부분 장해율 26%, 전신 장해율 20%가 적용된다. 췌장은 소화액 생산과 인슐린 분비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장해는 소화 불량 정도나 혈당 조절 능력을 고려해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