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한국보험신문

금감원,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 사전예고 실시

기사 이미지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이 사전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번 개정안을 이달 중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 헌장은 2001년 8월 처음 제정된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해왔다.

개정 작업은 지난 9월 열린 임직원 결의대회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오는 2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된 헌장에는 소비자 권익 증진과 피해 사전 예방이 핵심 가치로 명시됐다.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업무 수행을 강조하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원·분쟁 관련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 원칙도 포함됐다.

금융소비자서비스 이행표준이 새롭게 설정됐다. 여기에는 4대 원칙으로 사전예방 중심 감독,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 소비자 동반 성장 환경 조성, 소비자보호 경영문화 정착이 제시됐다. 금융상담·분쟁조정 서비스 이행지침도 마련됐는데, 정보공개 절차를 7단계로 안내하고 개인정보 비밀 준수 지침이 신설됐다.

소비자 의견 수렴을 위한 협조 사항도 포함됐다. 금융소비자는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헌장 개정이 전 임직원이 소비자보호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0

기사 출처

한국보험신문 콘텐츠 협력 원문 확인

이 기사는 한국보험신문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