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건강검진 시즌을 맞아 내시경 검사 중 용종이 발견돼 제거한 경우, 가입한 보험 약관을 확인하면 추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종 제거는 보험 약관상 수술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실손의료비와 수술비 특약 등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실손의료비의 경우 검진 목적의 내시경 비용은 보장되지 않지만, 검사 중 용종이 발견돼 제거했다면 치료 목적으로 인정돼 관련 비용과 마취료 등이 보장 대상이 된다. 수술비 특약에 가입한 경우,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 사이 생명보험사의 1~5종 수술비 특약에서는 용종 제거를 2종 또는 1종 수술로 분류해 가입 금액에 따라 회당 3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지급되기도 한다.
다만 최근 가입한 보험이나 일부 손해보험사 상품은 용종 제거를 소액 치료비로 분류하거나 지급액이 낮아진 약관으로 개정된 사례가 많아, 가입 시점과 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단순 검진 결과지가 아닌 진단서나 수술확인서가 필요하며, 진단서에 용종 제거술이나 점막 절제술 등 절제 행위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가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
위 내시경의 경우 용종을 제거하지 않고 조직검사만을 위한 단순 생검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아, 이는 약관상 수술로 인정되지 않아 수술비 특약 지급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진료 후 의사에게 본인의 처치가 단순 검사인지 완전한 제거술인지 확인하고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용종을 제거하고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기간 내라면 청구가 가능하다.
용종 제거 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라면 주의가 필요하다. 용종 제거는 보험 가입 심사 시 알려야 하는 수술 이력에 해당하며, 최근 1년 이내 추가 검사나 5년 이내 수술 이력을 묻는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강제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용종 제거 이력이 있으면 새 보험 가입 시 해당 부위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전 기간 동안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 조건이 붙을 확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