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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 담보 ‘경보’…과열 경쟁에 소비자만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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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담보 구조가 변경될 전망이다. 12월 중순부터 심급별로 500만원 한도가 적용되고, 가입자가 최대 50만원을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존에는 최대 1억원까지 정액으로 지급됐으나, 개편 후에는 실제 필요한 비용만 단계별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재설계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보장 한도는 1000만원대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2일 손해보험사들에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담보의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했다. 당국은 과도한 정액 보장이 불필요한 소송과 과다 보수 청구를 유발해 손해율을 높였다고 판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5개사의 관련 지급보험금은 2021년 146억원에서 2023년 613억원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일부 소비자는 간단한 사고로 인한 1심 재판에서도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한도까지 모두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실제로 다수가 1심에서 종결되고 1000만원 안팎으로 선임이 가능한 사건임에도 기존 높은 한도를 끝까지 요구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 구조가 특약을 필요 비용 보장이 아닌 정액 지급 수단으로 변질시켜 과잉 지급을 유발한다고 보고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가입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형사합의나 벌금 납부 등 대안 검토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형사합의지원금과 자동차사고벌금 특약의 활용도 확대가 예상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상대와의 합의가 핵심인데, 변호사를 부르면 오히려 합의가 꼬여 소송까지 가는 일은 드문 편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필요한 사람 중심의 특약 가입이 이뤄지고 형사합의금·벌금 특약의 실제 활용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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