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가 확대됐다. 총급여 기준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공제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는 300만~1800만원에서 600만~2000만원으로 늘었다. 주택 기준시가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랐으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재대출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인정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했다.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연간 공제 한도가 폐지돼 지출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 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제한이 없어져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된다.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도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두 번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됐다. 교육비 공제는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교육비가 추가됐고, 대학생 자녀는 소득과 관계없이 학비 공제가 가능해졌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헬스장·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연말정산 절차는 2025년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2026년 1월 15일 이후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1년간 공제 항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월세·기부금·일부 의료비 등은 자동 조회되지 않아 별도 증빙이 필요하다. 공제신고서와 증빙은 2026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환급금은 2~3월 중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