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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

'탈모치료제 급여화' 공론화… 건보 재정 부담 쟁점으로

# 탈모약 건보 적용 논의 본격화…재정 지속성과 보장 우선순위 '딜레마'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행정안전부가 내달 4일 서울에서 '모두의 토론회'를 열기로 하면서 공론화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보장성 확대를 원하는 목소리와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청년층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보고받은 후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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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은 탈모를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질병 코드가 부여된 치료 대상 질환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탈모증을 원형탈모증, 안드로젠성 탈모증 등으로 분류해 질병 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든다. 특히 취업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건강보험 재정의 우선순위를 들어 희귀·중증질환과 고가 항암제 등 시급한 보장 요구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SNS를 통해 "탈모약 지원 재정이 중증 환자에게 돌아갈 재원을 잠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 전망은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누적 준비금은 2028년 7조6000억원에서 2029년 마이너스 1조1000억원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국내 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입 의존도는 84.7%로 일본(42.0%), 대만(65.0%), 프랑스(36.7%)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 정부지원금 비중은 12.3%에 불과해 재정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난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보험료 부과 기반 약화로 인한 장기 재정 불안정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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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시장에서는 이미 질병성 탈모에 대한 제한적 보장 장치가 마련돼 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치료 목적의 질병성 탈모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노화나 미용 목적의 탈모는 약관상 보장 제외 대상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유전이나 노화에 의한 탈모까지 공적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경우 실손보험과의 역할 중복 및 재정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면역체계 이상, 출산, 스트레스 등 탈모의 선행 요인을 구분하고 치료 필요성이 명확한 병적 탈모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최근 5년간 탈모 환자 수는 큰 변동 없이 23만~24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23만4039명에서 2024년 23만7332명으로 연평균 증감률이 0.3%에 그쳤으며,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환자 비율은 0.5% 수준이다. 이번 논의가 건보 재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최종 급여 대상 범위와 본인부담률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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