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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치료 연 12회까지만 권고… 7월부터 가이드라인 시행

# 체외충격파 치료, 연 12회 넘으면 실손보험 적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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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의료계 자율 규제가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했다. 그동안 과잉 진료 논란을 빚어온 이 치료법에 대해 의료기관 스스로 기준을 정해 지키도록 유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잦은 비급여 항목의 사용 기준을 통일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치료는 한 부위당 최대 6회, 1년간 총 12회를 넘기지 않도록 권고됐다. 이 횟수를 초과하면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부위는 어깨, 팔꿈치, 고관절, 무릎, 발목, 발, 척추 등 7개 부위 질환으로 한정된다. 이 범위를 벗어난 질환에 대해서도 의사 판단에 따라 치료 자체는 가능하지만, 환자에게 실손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야 한다. 1회 치료 시 최소 2000타 이상을 가하고,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삼았다. 같은 날 여러 부위를 동시에 치료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과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포털을 통해 체외충격파 치료의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도 이 기준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험 가입자들은 앞으로 자신이 받은 치료가 보험금 지급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처럼 소비자 이용이 많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지침을 조기에 안착시키겠다"며 "가격과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민이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실손보험 청구 남용을 막고 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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