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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

늘어나는 전통시장 화재… 보험 가입률은 제자리

전통시장 화재 위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평균 36%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화재 발생 시 상당한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특히, 노후화된 건물과 복잡한 배치 구조로 인해 전통시장은 화재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년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6건으로,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약 136억원에 달한다. 소방청의 '2024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은 노후 전기설비와 복잡한 전선 구조로 인한 전기적 요인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담배꽁초나 조리 과정 중 불씨 방치와 같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도 적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운영하며 화재 위험에 대비하고자 했다. 이 공제는 연 10만원 안팎의 저렴한 비용으로 민간보험보다 경제적이며, 공제료의 60~80%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1408개 전통시장의 17만1529개 영업 점포 중 공제에 가입한 점포는 6만2505곳에 불과해 가입률이 36%에 그치고 있다.

지역별로는 인천과 강원이 각각 67.4%와 60.3%로 높은 가입률을 보인 반면, 서울은 24%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민간 화재보험 가입률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해 전통시장을 화재보험공동인수 제도에 포함시키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은 여전히 20% 내외에 머물러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3년 전통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화재보험 비가입 이유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5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료 부담(35.1%)과 정보 부족(3.7%)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대문구 한 전통시장의 상인은 "장사를 오래 했지만 화재가 발생한 적이 없다"며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을 개정해 정부의 공제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보장 한도는 건물과 시설 및 집기 3000만원, 동산 3000만원에서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으로 확대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인식 제고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며 "안전 인식 강화와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FC들은 고객 상담 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보험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가입 절차와 혜택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특히, 저렴한 비용과 높은 지원율을 강조하며 가입을 권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인회 단체계약을 통한 보험 풀(POOL) 제도 도입 등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안전 인식 강화와 함께 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FC들은 상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보험의 필요성과 혜택을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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