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에는 한파와 폭설,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와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 기구 사용 증가로 연중 화재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이며, 대설과 한파는 예상치 못한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은 건물과 가재도구의 손해를 보상하는 동시에,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입힌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대비하는 수단으로 설명된다. 화재손해는 건물 자체와 가구·가전 등 동산 피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하며, 가재도구는 가입자가 별도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화재 배상책임은 자신이 낸 불이 이웃이나 다른 세대로 번져 발생한 손해를 법률상 배상하는 담보로, 아파트나 공동주택 거주자에게 중요하게 언급된다.
화재 관련 특약으로는 가족화재벌금 특약과 임시거주비 특약이 있다. 가족화재벌금 특약은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하며, 임시거주비 특약은 화재로 인한 주택 수리 기간 동안 임시 거주 시 발생하는 생활비를 1일당 일정 금액 한도로 최대 90일 이상 보장한다.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는 겨울철 동파로 인한 배관 파열이나 누수로 집 내부가 손상됐을 때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세입자의 경우 임차인 배상책임 특약과 가재도구 손해 담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임차 목적물 원상 복구 의무와 본인의 가전·가구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폭설, 강풍, 호우,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실손 보상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해 개인 부담이 적은 것으로 전해진다. 가입 대상은 주택, 상가, 공장, 온실 등 시설물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가능하며, 겨울철 폭설과 강풍으로 인한 주택 지붕 붕괴나 시설물 파손 등을 보장한다. 주택 내 동산 보장은 별도 특약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나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를 통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