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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똑같이 수레를 끌어도 보장이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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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한 보험 분쟁 사례에서 물품 납품 중 발생한 이동식 수레 사고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민원인은 거래처 영업소에서 제공한 수레를 이용해 짐을 옮기던 중 수레가 미끄러져 주차된 차량을 손괴했다.

민원인은 평소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상 '직무수행 중 사고'에 해당한다며 면책을 주장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민원인은 마트에서 고객이 카트를 끌다 사고를 낸 경우와 행동이 같음에도 납품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이 거절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고가 일상생활 중 사고가 아닌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판단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민원인이 해당 장소를 방문한 목적이 물품 납품이라는 업무 수행이었고, 사고 당시 사용한 이동식 수레는 업무를 위해 제공된 도구였으며, 사고 행위 자체가 업무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번 사례는 같은 행동이라도 사고 당시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보험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감독원은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이뤄졌는지를 보험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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