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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험업계는 지금] 섣부른 제도 시행으로 당국 제재와 노사갈등 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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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제도가 2015년 재개된 이후 중국의 여러 보험회사들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타이캉보험, 양광보험, 중국핑안, AIA, 중안보험, 궈웬보험 등이 시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핑안은 2015년 간부급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우리사주를 시작했고, 2018년에는 대다수 종업원으로 확대했다. 2015년에는 2263명이 중국 A주 6억500만 위안을, 2018년에는 8만3000명이 홍콩 H주 38억7500만 위안을 각각 배정받았다. AIA는 2010년 홍콩 주식시장 상장 후 우리사주 제도를 시행했으며, 2012년 전체 종업원의 50.45%에게 중국 최초로 해외 상장 주식을 배정했다. 2025년 9월에는 자사 및 관계회사 종업원 12만6600주를 배정했고, 같은 해 4월에는 16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회수했다.

중안보험은 2016년 98명의 핵심 인재를 대상으로 우리사주를 처음 시행했다. 당시 대주주였던 여우푸지주회사가 보유한 6000만 주(총 발행 주식의 4.836%)를 종업원에게 양도하는 방식이었다. 제도 시행 후 937만 위안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2017년 홍콩 주식시장 상장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종업원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갔다. 궈웬보험은 2019년 총 발행 주식의 9.98%인 2억1000만 주를 우리사주로 배정했다. 종업원들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의 증자에 회사가 참여하는 형식이었으며, 6년 이내 상장을 목표로 의무보유 기간을 설정했다. 2021년 말 감독당국이 궈웬보험의 기업공개를 허가했다.

우리사주 제도가 종업원의 재산 증식과 이익 공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 반면,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도 있었다. 바이넨생명은 우리사주 배정 과정에서 종업원과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53명의 종업원이 지난 8월 회사를 상대로 12년 전 약속한 우리사주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종업원들은 보유 기간에 따라 원금과 이자 또는 배당금을 받기로 했으나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13년 동안 금융당국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의사결정을 한 대주주들이 회사를 떠나면서 현재 경영진이 과거 약속 이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중화롄허보험의 사례에서는 우리사주 후속 처리의 중요성이 드러났다. 2006년 신장화롄투자공사를 통해 2억7000만 위안을 유치해 발행 주식의 18%를 우리사주로 별도 관리했으나, 이후 10년간 배정하지 못한 채 민관 혼합소유제 기업으로 전환됐다. 2015년 주당 1.7위안에 배정하기로 결정하자 종업원들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수익률이 낮고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했다. 이후 약 10년간의 조정 끝에 대부분의 우리사주가 회수된 상태로 마무리됐다.

중국 보험업계는 새로운 수요와 도전 속에서 우리사주 제도를 통해 핵심인재 유출을 막고 경영성과를 공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감독당국의 감시와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사주를 활용하는 보험회사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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