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보험업계에서 우리사주 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19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제 체제 개혁과 보험산업 시장화가 함께 진행되면서 제도는 시범운용, 중단, 재개 등의 과정을 거쳤다. 발전 단계는 초기 시범운용, 제한적 발전 및 시행 중단, 감독 부재와 음성적 시행, 재개와 규범화 등 네 단계로 구분된다.
중국핑안은 중국 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우리사주 제도를 시행한 회사로 알려졌다. 1990년대 초 지불능력 약화와 종업원 이탈로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우리사주 배정 계획이 발표되면서 분위기가 전환됐다. 선전경제특구는 중국핑안을 우리사주 시범 회사로 지정했고, 투자법인인 선전시 신하오스 투자발전유한공사가 종업원 주식을 대신 보유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승인했다. 2000년에는 1만9000여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8억5900만 주가 배정됐다. 2007년 상장 후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당시 우리사주를 받은 종업원들이 큰 이익을 얻기도 했다.
2008년 이전에는 중화롄허보험, 타이캉보험, 허중생명, 신타이생명, 두방보험 등 여러 보험사가 우리사주 제도를 시행했다. 두방보험의 경우 2007년 시행 과정에서 우리사주를 보유한 투자법인의 자금 유용 문제로 주주 간 충돌이 발생했고, 회장 파면과 총재 사퇴로 이어졌다. 감독당국은 두방보험의 우리사주 배정 계획이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속한 철회를 권고했다.
2008년에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우리사주를 통해 큰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감독기관이 제동을 걸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같은 해 12월 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의 우리사주 제도 시행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감독기관의 명령으로 우리사주 제도가 중단됐지만, 보험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종업원에게 주식을 제공했다. 바이넨생명은 2009년 고위급 간부를 대상으로 장기 지분 장려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상장을 목표로 우리사주를 배정했으나 감독당국의 장벽으로 상장이 좌절되면서 주식 가치가 하락했다. 바이넨생명은 중국핑안에서 스카우트된 종업원이 많았고, 이들 중 상당수는 중국핑안의 성공 사례를 경험한 상태였다. 하지만 바이넨생명은 감독당국 허가 없이 내부 규정만으로 배정을 강행해 분쟁의 소지를 남겼다.
2015년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보험회사 종업원 우리사주 배정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면서 보험사 우리사주 제도가 재개됐다. 이 통지에는 참여 자격, 보유 비율, 보유 기간, 주식 출처 등 핵심 요소가 명시됐다. 참여 자격은 보험사가 3년 이상 연속 보험업을 경영하고 최근 1년 순이익을 기록해야 하며, 종업원은 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보유 비율은 일반 보험사가 전체 발행주식의 10% 미만, 1인당 1% 미만으로 제한됐고, 혁신형 보험사는 각각 25%와 5%로 완화 적용됐다. 보유 기간은 시행 때마다 최장 3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상장 후 매각 제한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했다. 주식 출처는 대주주의 양도, 증여, 증자, 회수 등 합법적인 방법만 허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