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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전통시장 지수형 날씨보험 출시…최장기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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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지수형 날씨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올해 10월 말 판매가 시작됐으며, 지난 14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최장기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보험 개발에는 기상청 관측 데이터와 전통시장 매출 빅데이터가 2년간 활용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상품에 대해 신상품 심의 평균 96점을 부여하며 1년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승인했다. 배타적사용권 제도는 지난 10월 1일 개편을 통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됐으며, KB손해보험 상품은 개편 이후 처음으로 최장 기간을 인정받은 사례다. 심사 항목은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노력도 등 네 가지였다.

협회는 이번 상품이 ‘전통시장 날씨 피해’라는 새로운 위험률을 처음으로 등록해 심의를 통과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평가 기준이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96점대는 사실상 최상위급이며, 민간 손해보험사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수형 날씨보험을 정식 상품화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보험학계에서는 이번 배타적사용권이 전통시장이라는 특정 위험률에 국한된 것이므로 지수형 날씨보험 전반의 혁신을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최장기 보호권이 부여된 만큼 기후·날씨 기반 지수형 보험 개발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일일 강수량, 최고기온, 최저기온 등 객관적인 기상 지수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KB손해보험은 강수량 10㎜ 이상 시 2만원, 20㎜ 이상 2만5000원, 30㎜ 이상 3만원, 80㎜ 이상 5만원을 지급하는 예시를 제시했으며, 폭염의 경우 33도 이상일 때 1만5000원을 지급한다. 기준점은 시장별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상품의 보상 속도는 기존 풍수해보험보다 빠르다. 기존에는 피해 확인과 손해사정 절차로 평균 2주가 걸렸지만, 지수형 방식은 기상 관측값만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돼 서류 제출이나 피해 입증 절차가 필요 없다. KB손해보험은 보험금 청구 후 3~5일 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운영 방식은 전통시장 상인회나 지자체가 계약자가 되고,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함께 가입하는 단체보험 구조다. KB손해보험은 지자체 및 상인회와 협력해 지역별 기상 특성에 맞춘 보장 모델로 상품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번 사례는 배타적사용권 제도를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 당국의 정책 취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규제당국은 보호기간을 늘린 이유에 대해 새로운 위험 담보 개발이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업계에서는 첫 적용 사례가 다양한 기후·날씨 기반 상품 출시를 유도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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