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 및 렌터카공제조합과 협력해 보험사기 모집책과 공모자 182명을 검거했다고 20일 전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23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모집책은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등 SNS에 게시글을 올려 텔레그램 아이디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모자를 모집했다. 'ㅅㅂ(수비)', 'ㄱㄱ(공격)' 등 은어를 사용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교통사고 경험이 없는 이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해 온 공모자들에게는 고의사고 장소와 시간을 협의하고, 차량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진을 요구해 개인정보를 먼저 확보했다. 이후 가해자, 피해자, 동승자 역할을 나누고 진로변경이나 교차로 추돌 등 고의사고 방식을 정했다.
사고 후에는 병원에서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고의로 입원해 보험사를 상대로 대인합의금과 미수선처리비를 과다 청구했다. 합의 보험금을 미끼로 보험사를 압박한 뒤 편취한 금액을 공모자에게 송금하는 수법을 썼다. 일부 모집책은 공모자에게 재참여를 요구하거나 조사 위험이 생기면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와 텔레그램을 통한 자동차 고의사고 유형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SNS에 익숙한 20~30대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사 신고센터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SNS 등을 이용해 공모자를 모집하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도 보험사기와 동일하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동차 고의사고에 단순 가담한 경우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