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사례 기사
1. 핵심 내용
금융위원회는 2025년 11월 19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금융회사의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등 중대 위반부터 광고 절차 위반 같은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차별화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며, 일반 금융 이용자들에게 더 공정한 금융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은 금소법 시행 이후 과징금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금융회사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수입등'의 50% 이내로 부과되는데, 이 '수입등'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부과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공정성을 높인다.
2. 배경 및 현황
금소법은 2021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도입했으나, 과징금 산정의 핵심인 '수입등'의 정의가 모호해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위반 행위의 경제적 이익 환수나 억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또한, 금소법 위반 행위는 부당권유처럼 소비자 피해가 큰 중대 사안부터 광고 절차 미준수 같은 단순 위반까지 다양해, 기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의 일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었다.
현재 금융 시장에서는 금소법 위반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부당 판매나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 추세이며, 이는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미비와 관련이 깊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소법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 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유사 법령의 과징금 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더 유연한 부과가 가능해진다.
3. 상세 내용
개정된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은 과징금 산정 기준의 명확화와 세분화로 요약된다. 첫째, '수입등' 산정 원칙을 상품 유형별로 규정했다. 원칙적으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로 산정한다. 이는 위반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다만, 사안에 따라 이자 수입이나 수수료를 포함할 수 있으며, 특정 위반 행위(예: '꺾기' 규제 위반)에서는 관련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해 산정한다.
둘째,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해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적용한다. 기존 검사·제재규정은 50%, 75%, 100%의 3단계로만 구분됐으나, 이번에는 중대성 평가 점수(최대 2.3점 이상)에 따라 1%에서 100%까지 세밀하게 조정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우 중대 사안(2.3점 이상)은 65% 이상 100% 이내, 중대 사안(1.6~2.3점)은 30% 이상 65% 미만, 중대성 약함(1.6점 미만)은 1% 이상 30% 미만으로 부과한다. 0.1점당 5%p 가감되며, 하한을 1%로 낮춰 경미한 위반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단순 절차 위반(예: 광고 내용 누락)에는 중대성 평가 점수의 1/2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셋째, 가중·감경 사유를 도입해 위법성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중 사유로는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 기본과징금(법정부과상한 × 부과기준율)을 초과하는 이득만큼 추가 가중한다. 감경 사유로는 사전 예방 노력(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우수 시 30% 이내, 금소법 기준 이행 시 50% 이내 감경)과 사후 수습 노력(피해 배상이나 재발 방지 대책 시 기본과징금의 50% 이내 감경)을 포함한다. 다만, 여러 감경 사유가 겹칠 경우 최대 75%로 제한해 재량 남용을 방지한다.
넷째, 추가 조정 장치를 마련했다. 위반 행위자의 납부 능력, 실제 이익 규모, 금융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은 감액 가능하다. 이는 검사·제재규정의 기존 원칙을 금소법에 적용한 것이다.
4. 영향 및 전망
이번 개정은 금융회사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대 위반 시 높은 과징금 부과로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경미 사안에도 최소 과징금을 통해 준법 의식을 높일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설명 누락이나 부당 권유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어 금융 상품 선택의 신뢰성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 투자성 상품의 부당 판매 사례가 감소하면 시장 전체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향후 금융위원회에 상정되는 제재 안건은 이 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과징금 부과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금융회사의 자발적 준법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납부 능력 등을 고려한 조정 장치로 인해 실제 부과액이 변동될 수 있어, 감독 당국의 공정한 적용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금소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다질 전망이다.
5. 참고 정보
금소법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를 상한으로 하며, 이는 경제적 이익 환수와 위반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관련 제도로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금소법 제32조)가 있으며, 우수 결과는 감경 사유로 활용된다. 추가 문의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0)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700)으로 가능하다. 이 개정은 금소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금융 이용자들은 계약 시 중요사항 설명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출처: 금감원
📌 원본 문서: 251119(보도자료)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25.11.19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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