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도 다른 은행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대면 채널에서도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9일부터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웹이나 모바일과 같은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되던 서비스였다.
오픈뱅킹은 금융결제망 개방을 바탕으로 금융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 서비스는 간편결제나 송금, 자산관리,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주요 결제 인프라로 기능해 왔다.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금융 자산과 거래 내역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 데이터를 집적한 금융플랫폼을 통해 대환대출이나 맞춤형 상품 비교·추천 같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서비스 모두 온라인 방식으로만 가능해 오프라인에서는 제공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고령층 등 디지털에 취약한 계층과 영업점이 폐쇄된 지역 거주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전산 개발 절차를 거쳐 대면 채널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광교영업부에서 열린 서비스 실시 행사에 참석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권 부위원장은 은행권에 서비스 대상자가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와 홍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도록 금융위원회도 시행 이후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