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추심업 문턱 높인다…허가제 전환으로 업계 재편 예고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채권 추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 개편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5차 회의에서 매입채권추심업을 현재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싼값에 연체채권을 사들여 오직 이익만을 위해 채무자에게 장기간 고통을 주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함께 발표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오는 6월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감독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추진단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학계, 시민단체,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과제 발굴 단계부터 시민단체와 현장 실무자를 포함시켜 국민의 시선에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도다. 각 분과별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성숙된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은 우량 업체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앞으로 이 업종에 진출하려면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어야 하며 자본금 3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상시고용인력 20명 이상, 변호사 등 전문인력 5명 이상도 필수 요건이다. 또한 채무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금전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은 겸영할 수 없도록 업무 범위를 제한했다. 다만 부실채권(NPL) 유동화처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부대업무는 허용된다.
기존에 등록된 업체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유예 기간 중에는 금융회사 50% 출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지만, 대부업 겸영 금지는 시행 즉시 적용된다. 허가제 전환 의사가 없는 기존 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보유 채권 매각이나 소각 등 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는 만료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보유 연체채권을 처분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채권추심 시장의 지형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그간 등록제 아래에서는 영세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장기·과잉 추심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허가제 전환을 통해 업계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포용금융이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작동하는 구조가 되도록 추진단을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