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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새로운 리스크, 새로운 규제 ④] 다가오는 피지컬 AI 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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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공간을 직접 움직이며 작업을 수행하는 ‘피지컬 AI’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보험업계의 위험 관리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WS 서밋 서울 2026 자리에서 함기호 AWS코리아 대표는 한국이 피지컬 AI 생태계에서 글로벌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AI가 단순히 화면 속에서 답변하는 수준을 넘어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등 물리적 세계로 확장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업계에 새로운 리스크 평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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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 AI가 실제 환경에서 사고를 일으킬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매우 까다롭다. 자동차 사고처럼 운전자 과실 중심으로 판단할 수 없는 데다, 설계 오류인지 학습 데이터 문제인지 운영자 실수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연세대 바른ICT연구소 노병규 교수는 최근 국회 포럼에서 "사이버 공격이 곧 물리적 부상이나 시설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며,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주행 시스템이 동일한 암호키를 사용할 경우 전체 제품군으로 보안 위협이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존 IT 해킹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험 요소로, 보험사들이 새로운 보장 체계를 고민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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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험사들은 이미 로봇 전용 보험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독일 재보험사 뮌헨리가 관련 상품 개발에 나섰고, 중국 타이바오손해보험은 지난해 말 휴머노이드 로봇 전용 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로봇 본체 손상뿐 아니라 제3자 피해, 네트워크 보안 사고까지 포괄하며, 일별·주별 단기 가입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국내에서는 현대해상이 기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로봇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위험과 개인정보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 구조를 보험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보험 가입이 가능해야 기업들이 로봇 도입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은 단순한 사후 보상 수단을 넘어 기술 상용화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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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국내 AI기본법은 생성형 AI의 투명성과 윤리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해킹된 로봇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제조사와 운영자 간 책임 분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병규 교수는 ‘피지컬 AI 안전보안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며 로봇 보안 인증, 취약점 공개 의무, 원격 데이터 전송 기준 등을 별도 법체계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 김헌수 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위험은 끊임없이 발생하며, 피지컬 AI가 요양·산업 현장에 도입될 때 생기는 리스크도 결국 보험을 통해 관리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피지컬 AI 시대의 확산 속도는 기술력만이 아니라,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하고 제도화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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