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계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보험업계가 이 기금을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상생상품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공모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 특성에 맞춘 보험상품 지원이 목표다. 보험업계는 공모를 통해 최종 8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의 자체 재원과 함께 3년간 약 160억원 규모의 상생상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3년간 총 144억원, 지자체별로는 18억원이 지원된다.
상생상품은 보험업계 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며, 보험료가 전액 지원되는 무상가입 방식이다. 지원 상품은 생명 상생보험과 손해 상생보험으로 나뉘며,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생 극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는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5가지가 포함된다. 신용보험은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을 경우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며, 1개 시·도 기준 약 1만9000명이 지원 대상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상가 파손·침수 피해를 지원하며, 약 2만2000명에게 시설·재고자산 피해 보장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보험은 폭염·집중호우로 발생한 소득 상실을 일부 보전하는 지수형 보험으로, 현재 상품 개발 단계에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어린이보험이 포함됐다. 사회배려층 및 인구소멸지역 영아의 입원·수술 등을 보장하고, 다태아와 다자녀에게도 상해·중증질환 등을 지원한다. 1개 시·도 기준 약 6100명(1년) 또는 8300명(2년)이 지원 대상이다.
지역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자체는 기본 6가지 상생상품 외에 추가 상품을 선택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 지자체는 시·도 단위 또는 시·군·구 단위로 조합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사업을 각각 1개 이상 공모할 수 있다. 상생상품 지원사업 공모 접수는 내년 1월 31일까지다. 전문가 심사단은 지자체 특성 반영 여부, 사업 수행 역량, 지자체 재원 규모 등을 종합 평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자체 담당자들의 사업공모 지원을 위해 이달 중 2회 상생상품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모로 선정된 지자체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2026년 중 상생상품 가입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