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한국보험신문

금융위·중기부, 소상공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위한 금융지원 실시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은행권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을 시작한다. 은행연합회는 16일, 17일부터 은행별로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순차 출시된다고 전했다.

이 상품은 매출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제출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제공된다.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최대 3년 거치 조건이 붙는다.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년간 300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3조3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이 공급된다.

은행이 보증서 심사와 발급을 직접 수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이어서,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지역신보의 심사 기준과 자체 심사 시스템을 함께 활용해 상환 능력을 평가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신용평점 710점 이상, 업력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키오스크 도입이나 고용 증가 등 경쟁력 강화 요건을 입증해야 하며, 지역신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정부 주관 컨설팅을 받은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상품은 17일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등 8개 은행에서 먼저 출시된다. 28일에는 하나·iM·부산·광주·전북·경남 등 6개 은행이 추가로 출시하며,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내년 초 출시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 패키지의 마지막 상품으로 지난 7일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 1조원이 출시됐다. 두 상품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 우대와 심사 완화를 적용한다.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은 디지털 전환, 수출, 혁신, 기술 분야에서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5%포인트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차주당 최대 5000만원, 최대 1.5%포인트 금리 우대를 적용하며, 4000억원은 보증부 대출로 공급된다.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7월 말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신보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 분할상환과 1%포인트 금리 감면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9월 초부터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 보증 대출로 전환해 주는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이 실시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 특별자금 프로그램의 집행 상황을 관리하고, 창업·성장·경영애로 등에 필요한 자금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 출처

한국보험신문 콘텐츠 협력 원문 확인

이 기사는 한국보험신문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