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오픈뱅킹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조치를 시작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부터 오픈뱅킹에 대한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해외를 거점으로 조직화·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이를 초국경범죄로 규정하고 관계부처 합동 대응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국내 금융거래 편의성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안심차단서비스를 마련했다. 지난해 8월 여신거래 안심차단, 지난 3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에 이어 이번 오픈뱅킹 안심차단까지 포함해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체계가 완성됐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정보 조회와 이체·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결제 플랫폼이지만, 개인정보 탈취 시 금융사기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
소비자는 본인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내역을 확인한 뒤 오픈뱅킹 차단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직접 선택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며, 이미 등록된 계좌는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과 조회가 모두 중단된다. 서비스 신청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사기범에 의한 무단 해제를 막기 위해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할 수 있다.
안심차단서비스에는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서비스에 등록된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총 3608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소비자가 서비스에 가입하면 오픈뱅킹 차단 정보가 각 금융회사에 등록되고, 해당 금융회사는 연 1회 가입 사실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가입 내역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금융회사 영업점,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 시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와 송금이 전면 차단되므로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이 중단될 수 있어, 이용 중인 서비스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관을 방문해 서비스 가입 절차를 살펴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후 관계기관 및 금융협회·중앙회와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민생범죄로 규정하고, 안심차단서비스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