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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모집질서 문란행위 단속… 소비자위험 선제 대응

# 금감원, GA 불법영업·소비자 피해 차단 총력…'신속 대응체계' 가동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한 불완전 판매와 불법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지난 18일 열린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 GA의 구조적 취약점을 정비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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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의 GA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GA가 불법사금융에 연루되거나 세무·회계·노무 컨설팅을 빌미로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GA 소속 설계사는 31만6000명으로 전체 보험설계사 54만명의 59.2%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대하다. 협의회는 GA의 컨설팅업 겸영을 제한하고 상호 규제를 신설하는 한편 임직원의 제재 회피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금 부지급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주요 보험사의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및 보상 담당 임원과 면담을 진행하고, 과도한 시책 자제와 불완전판매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제기된 소비자 불편 사항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생계비 계좌의 경우, 한도제한계좌를 이미 보유했거나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개설한 소비자, 또는 사기이용계좌 등록자에 대해 개설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압류금지생계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면 전액 차단돼 급여 수령이 어렵다는 민원도 잇따랐다. 상호금융조합의 예금 중도해지이율이 다른 업권에 비해 낮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떠올랐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입 후 9개월 만에 해지할 경우, 은행권은 평균 약정이자율의 57.6%, 저축은행권은 63.0%를 지급하는 반면 상호금융권은 40.9%에 그쳤다. 협의회는 생계비 계좌 한도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중도해지이율 상향을 위해 업계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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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공격에 대한 경계도 한층 강화됐다. 고성능 AI가 단기간에 보안 취약점을 파악하고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 금융회사 핵심 업무 중단에 따른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행 보안 체계로는 고도화된 공격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금융권 특성에 맞는 AI 기반 사이버공격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안 목적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정보보호 체계 고도화도 병행 추진된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앞두고 과도한 자금 쏠림이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개인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협의회는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운용 현황과 괴리율, 매매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핀플루언서’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 아래,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위법 행위를 실시간 적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원스톱 대응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징후가 높은 한계기업 상태의 투자자문사·운용사에 대해서는 특별 검사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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