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지난달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은 사망보험금을 피보험자가 생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령층이 종신보험에 묶여 있던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3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적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정책이 사적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청 연령은 만 55세 이상이며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두지 않았다.
다만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10만원대 초반에 그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는 미래 사망보험금을 현재 가치로 당겨 쓰는 과정에서 할인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유동화 비교안내 시스템을 통해 수익성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외의 ‘생활 혜택(Living Benefit)’ 특약 사례를 참고해 중증 질환 진단 시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는 기능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정책은 소득 보전에 집중돼 있어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고령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 투명성 확보도 과제로 꼽힌다. 유동화 금액 산정 기준, 과세 여부, 최종 수령액이 원래 보험금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동화 후 유족에게 돌아갈 잔여 보장액 규모까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정책의 성공은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와 감독 능력, 보험사의 제도 안착 의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