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보험GA협회, 제3자 리스크관리 법률 검토…담합 소지 지적

AI 재생성 기사

보험대리점(GA) 업계가 새롭게 도입되는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및 담합 가능성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보험GA협회는 지난 28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공문을 발송해 해당 가이드라인이 자율규제의 범위를 넘어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간 협의가 가능한 한계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보험GA협회는 업계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업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행 가이드라인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험설계사(FC) 입장에서 이번 논란은 향후 영업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FC들의 업무 프로세스와 고객 관리 방식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율성 제한으로 인해 고객 상담 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험사와 대리점 간의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측면이 있다"며 "FC들이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GA협회는 향후 생·손보협회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보험사와 대리점 간의 협력 방식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FC들의 현장 경험을 고려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I 재구성 기사 안내 및 저작권 정보

본 기사는 공개된 언론 보도자료 및 뉴스를 AI가 사실 중심으로 재구성·요약한 콘텐츠입니다. 원문과 동일한 문장 구조를 사용하지 않으며, 표현·문체·구성은 독립적으로 재작성되었습니다.

📌 참고 출처: Fins (AI 재작성)

🔗 원문: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445

⚖️ 저작권: 모든 저작권은 원 저작자(출처 언론사)에 있으며, 본 콘텐츠는 정보공유·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합니다.

🏢 본 사이트는 개인 개발 테스트 페이지(베타)로, 영리 목적 광고나 상업적 이용이 없습니다. AI 뉴스 정책 상세보기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