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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시행… "시장 확대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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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기존에 운영되던 두 가지 공동재보험 유형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과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공동재보험은 2020년에 새 회계·지급여력 제도와 저금리 환경 속에서 보험사의 부채 조정과 자본 관리 수단으로 도입됐다. 그동안 자산을 재보험사로 이전하고 재보험료를 즉시 지급하는 자산이전형과, 자산은 이전하되 재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약정식 자산유보형으로 나뉘어 운영돼왔다.

새로 마련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은 운용자산 자체는 원보험사가 보유하되, 자산의 운용 권한과 그에 따른 손익을 재보험사에 넘기는 구조다. 이를 통해 원보험사는 자산이전형보다 신용위험과 유동성 부담을 줄이고, 약정형보다 낮은 비용으로 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유형을 적용하는 원보험사는 유보자산에 대해 보험업법상 자산운용한도를 지켜야 한다. 또 재보험 계약을 인수한 회사의 공시기준이율에 운용손익이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 이해관계자가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시행세칙 내 기준을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에 거래 단계별 회계처리 예시와 질의응답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험학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던 공동재보험의 세부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시장 확대의 출발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급여력비율 개선을 위해 공동재보험을 활용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해 모든 보험사가 쉽게 참여하기 어려우며, 제도 정착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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