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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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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이 보험업계의 새로운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 등 외부 채널과의 모든 위탁관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전사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위탁판매 리스크 관리다. 보험회사는 GA 등 제3자에게 판매를 위탁할 때 내부통제, 영업 건전성, 민원율, 제재 이력 등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GA의 불완전판매가 반복되거나 통제가 미흡할 경우 위탁계약을 중단하거나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GA 중심의 판매 비중이 확대되고 민원과 불완전판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GA 업계는 보험사의 평가권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험사가 GA의 내부통제와 업무 전반을 사실상 감독·평가할 권한을 갖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험사가 요구하는 자료 범위가 넓고 중복될 경우 행정 부담 증가, 영업비밀 유출, 일부 보험사 종속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평가 결과가 보험사별 영업전략에 따라 임의적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형 GA에는 유리하고 중소·신생 GA에는 불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GA 업계는 평가기준의 투명한 공개와 외부 감사 및 상호검증 제도, 이의제기 절차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제도 시행 전 파일럿 운영(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모범규준(권고) 형태지만, 향후 감독평가나 검사 지표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준(準)규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GA 측은 특히 ‘제3자 리스크관리 대상’ 규정 범위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보험사의 판매채널, 전산, 심사, 콜센터 등 모든 외부 위탁관계를 ‘제3자’로 포괄하며, GA도 위탁판매 채널임을 이유로 리스크평가, 실사, 내부통제 확인 등을 동일한 관리체계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GA는 독립 법인으로, 보험사와의 관계는 위탁계약이지만 판매 파트너 성격이 강하다. 금융기관 수준의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체계 요구는 GA의 독립성과 영업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GA는 이미 보험대리점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모집인 관리규정, 보험사 내부감사 등 다양한 감독을 받고 있다. 여기에 보험사별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이 추가되면 동일한 내용을 보험사별로 각각 실사·점검·보고 형태로 반복 수행해야 한다. 행정·인력·비용 부담이 급증하면서 특히 중소 GA는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고 있다. 보험사별 기준 차이로 인한 중복 점검과 서류 제출 요구로 비효율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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