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액은 9370만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같은 달 31일 전했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 상승을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과 계획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상세히 기술했다. 관련 녹취록 등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됐다. 금융감독원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부정거래 혐의에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혐의자 6명이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불법행위 조기 적발과 신속한 차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장참여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향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도 포상금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신고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는 위반행위자와 장소, 일시, 방법 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