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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생전에도 쓸 수 있다…오늘부터 유동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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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활비나 간병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까지 선택할 수 있고, 지급기간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중단하거나 다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제도가 소비자 상황에 맞춘 유연한 자산 운용을 가능하게 하고 노후소득 공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를 방문해 제도 시행 첫날 현장을 점검했다. 그는 직접 신청 과정을 진행해보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정책대상자에게 개별 안내가 이뤄진 이후 고객들의 주요 문의사항과 추가 안내 필요 사항을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처음 출시하는 5개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고객 불편을 즉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활용 예시도 제시됐다. 노후 생활비가 필요할 경우 유동화 비율을 90%로 높이고 수령기간을 30년 등 길게 설정할 수 있다. 단기간에 간병비 같은 목돈이 필요하면 5년 정도로 짧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족 보장을 중시하는 경우 50%만 유동화하고 나머지는 신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향후 서비스형 상품이 출시되면 유동화한 사망보험금을 현금 대신 요양·간병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모든 생명보험사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형 상품, 월 지급형 연금 상품 등 후속 상품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자회사·부수업무 범위 확대와 신탁업 활성화도 함께 추진해 소비자의 자산관리 선택권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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