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27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배달 기사 11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남양주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돌시키거나 허위 사고를 꾸며 14차례에 걸쳐 약 5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달대행업체 동료 사이인 이들은 2인 1조로 짝을 지어 한쪽은 차량, 다른 한쪽은 오토바이를 운전해 고의로 부딪히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인 접수를 통해 허위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낸 뒤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단기간에 유사한 유형의 이륜차 사고가 10여 차례 반복되자 보험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과거 배달대행업체 동료 관계 등 인적 연결고리를 추적했다. 이들은 서로 관계와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협조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3건의 고의사고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단순한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유사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