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데이터 보안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보험과 회계 제도를 연계한 단계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규제를 먼저 마련한 뒤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보험과 회계가 결합되면서 기업과 금융권의 대응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NFRA)은 ‘은행·보험기관 데이터 보안 관리 규정’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데이터 분류·등급, 사고 통지·대응, 내부통제·연례점검을 기본 의무로 이행해야 한다.
올해 7월에는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개인정보를 100만명 이상 처리하는 기업에 개인정보보호책임자(PIPO)를 지정하고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했다. 기준을 초과한 기업의 최초 신고 기한은 지난 8월 29일이었다.
공업정보화부(MIIT)가 주도하는 ‘네트워크 보안 보험’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정부 문서에는 데이터 자산 복구 비용, 시스템 복구·영업중단 손실,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제3자 배상, 규제 조사·법률·홍보 비용, 랜섬웨어 대응 등 구체적 손실 항목이 명시됐다. 이는 데이터 관련 손실을 보험 심사·지급 체계에 단계적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으로, 법으로 일괄 강제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거쳐 보장 항목과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이다.
회계 제도 변화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财政部)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기업 데이터 자원 회계처리 잠행규정’을 시행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데이터를 무형자산이나 재고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산으로 인식된다고 곧바로 보험 보장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인민보험(PICC)과 핑안보험(Ping An Insurance) 등 주요 보험사는 데이터 복구·영업중단, 개인정보 침해 배상, 규제 조사·법률 비용, 랜섬웨어 대응 등을 세분화한 패키지형 상품을 출시했다. 행정·형사처벌은 대부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품별·특약별로 담보 범위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