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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공동기획] 중국 사회보험 단속 강화에 기업형 보장보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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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이 8월 1일 발표한 사법해석이 9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이 해석은 사회보험 납부를 피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은 고용계약상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용자가 임금을 높이거나 현금을 보전해 주는 대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사용자가 법정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근로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경제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사용자가 당국 지시에 따라 과거 체납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기존에 지급했던 보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실무 지침도 포함됐다.

시행 직후 일부 사업장에서는 고용계약 문구를 바꾸거나 정규직 채용을 보류하는 등 단기적 비용 조정이 나타났다. 다국적 기업과 중대형 법인을 중심으로 급여체계 재편, 사회보험 납부 기록 검토, 기준보수 조정 작업이 확대되고 있다. 지역별 납부 기준 차이와 과거 체납 소급 납부 리스크에 대한 법률 자문 수요도 늘어 로펌과 노무사무소에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회보험 의무에 대한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원은 지난 7월 9일 정책 발표를 통해 영세기업 실업보험 환급률을 최대 90%로 상향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를 허용하는 완충장치를 마련했다. 청년 고용 장려금과 직업훈련 확대 지원책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사회보험 집행 강화는 보험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기업은 단체보장, 보충의료, 장기요양 특약 등 상업보험에 관심을 보이며 기존 보장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헬스케어 서비스, 원격의료, 근로자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맞춤형 기업형 보장 설계 상담이 증가했으며, 일부 민간 보험플랫폼의 분기 실적에서도 기업 고객 부문 성장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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