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이달 30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는 22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삼아 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일정 기간 연금처럼 수령하는 방식이다. 1차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참여한다. 지난 9월 말 기준 이들 보험사의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4000건, 가입금액은 23조1000억원이다.
보험사들은 대상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23일부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를 시작한다. 당국은 2026년 1월 2일까지 모든 생명보험사에서 이 상품을 출시하도록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동화 대상 계약이 없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IBK연금보험을 제외한 전 생명보험사가 참여하면 전체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가입금액은 35조4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하려면 신청 시점에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유동화 기간은 계약자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당국은 고령화 전용 제도인 점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라 예상 지급금액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유동화 도중 중단이나 조기종료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재신청도 할 수 있다. 지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권이 보장된다. 정부는 보험상품을 통한 노후대비 지원을 위해 관련 상품과 제도를 지속 개발할 예정이다. 유동화 금액을 헬스케어나 요양 등 서비스로 전환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유동화 상품은 보험상품의 서비스화를 촉진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된다.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은 내년 초 출시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종신보험을 단순한 사망보장 수단이 아닌 노후 자산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전기라며, 관련 제도 개선과 연금보험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