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연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 제목은 ‘고령화 시대 신탁 활성화를 위한 보험의 역할’이다.
현행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일반사망보험에만 적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저축성보험과 치매·장기요양보험 등으로 신탁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자가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험금을 생활비나 요양비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노인 1인 가구는 219만7000명으로 전체 노인가구 586만7000명의 37.4%를 차지한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97만명으로 유병률 9.25%이며, 2026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주요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금융자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축성보험과 치매·장기요양보험 등이 노후 생활비 충당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보험금에 대한 신탁이 허용되지 않아 생존 시 생활비나 요양비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은 보험계약을 신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사례다. 미국은 신탁재산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생명보험신탁을 고령화 대응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2004년 신탁업법 전면 개정으로 신탁재산 제한을 철폐하면서 포괄신탁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자 생활 지원 목적에 맞는 요양 연계 신탁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금 신탁이 고령자 자산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 고령화 사회의 위험을 완화하는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