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한국보험신문

풍수해보험, 기후위기 ‘안전망’ 역할 미흡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 풍수해보험, '공공 안전망' 역할 흔들…가입률 급락·손해율 논란

기후위기로 자연재해 피해가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하 풍수해보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태풍·호우·강풍·해일·대설 등 재해로 인한 주택·상가·공장·온실 피해를 보상하는 이 정책보험은 보험료의 55~100%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 저렴한 가입이 가능하지만, 최근 가입률이 급락하면서 재해 취약계층의 안전망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소상공인 가입 대상 85만여 개소 중 실제 가입한 곳은 4만4873개소에 불과하다. 가입률이 5.3%에 그친 것이다. 2023년 23.1%였던 비율이 2년 만에 5%대로 떨어진 셈이다. 지난해 보험개발원 집계 결과 지급보험금은 934억원으로 전년 대비 4배 증가했으며, 특히 온실 피해가 전체 보험금의 88%인 824억원을 차지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국정감사에서는 풍수해보험의 손해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손해율은 40% 안팎에 머물렀고, 보험금 지급액은 5년간 1253억원에 그쳤다.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정책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풍수해보험을 운영한 7개 손해보험사의 평균 순손해율은 32%로, 같은 기간 농작물재해보험(90%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또 다른 논란은 온실 시설물과 작물 간 보장 불일치에서 비롯됐다. 풍수해보험이 온실 구조물은 보장하지만 내부 작물은 제외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은 온실 시설물을 주계약으로 포함하지 않아 중복 가입이 불가피한 구조다. 박 의원은 "온실에 대해 두 보험을 모두 들어야 하는 비합리적인 구조"라며 "풍수해보험에 작물 피해를 포함하거나 농작물재해보험의 온실 주계약 의무를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정재근 KB손해보험 일반보험상품본부장은 "확대 보장 방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손익 분담 비율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손해평가요령을 개정해 평가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 같은 해 7월 일반 가입자 자부담 비율을 30%에서 45%로 상향 조정하며 제도 개선을 시도했다. 재해취약지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자부담을 전액 면제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빈발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풍수해보험 계약 건수는 2013년 대비 4배, 지급보험금은 3배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재해보험은 발생 시점에 따라 손해율 변동이 크고, 두 정책보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보다 제도 본연의 역할 구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0

기사 출처

한국보험신문 콘텐츠 협력 원문 확인

이 기사는 한국보험신문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