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험GA협회, "보험사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은 자율규제에 불과"…시장 왜곡 우려
보험업계를 둘러싼 리스크 관리 체계를 놓고 법인보험대리점(GA) 업권이 강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공고한 가운데, GA 측은 이 가이드라인이 일방적으로 구성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간 단체가 동일한 민간 회사에 해당 기준을 의무화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보험사가 GA에 상품 판매를 위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보험사는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계량지표 ▲금융당국 제재 및 금융사고 이력 등 3가지 정량지표와 ▲GA의 내부통제 수준 ▲리스크 거버넌스 체계 적정성 등 6가지 정성지표를 토대로 GA를 평가하게 된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이 가이드라인은 3분기 중 업권별 협회 모범규준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과 관련해 여러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GA는 이미 금융감독원 검사 시 경영정보를 제출하고 실사를 받고 있는데, 민간 협회가 동일한 수준의 실사 권한을 갖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GA 입장에서는 거래 중인 모든 보험사에 동일한 자료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영업 전략과 계약 운영 방식이 보험사에 노출될 경우 핵심 경쟁력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섭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장 질서에 인위적인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회장은 "대형 보험사와 거래 규모가 큰 일부 GA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구조적 개편이 일어날 수 있다"며 "자율경쟁이 아닌 제도적 장치에 의해 시장이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보험GA협회는 GA 업권 의견을 수렴해 양 협회에 전달하고, GA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당부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재 성격이 아닌 최소한의 관리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와 대리점 간 자율 협의를 위한 기준으로,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제도 및 도입 예정인 보험사 운영위험 평가제도와 연계해 보험업권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입체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